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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기존에 생애취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추가로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새로 신설됐습니다.​신설된 규정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을 공제한다.​1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사실이 확인될 것2 .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위 내용과 같이 자녀를 출산하고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1주택을 취득하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여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입니다.(재촌,자경 요건, 소득요건 有)​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비교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종전농지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 적용 안됨)​​아래 예규 참고바랍니다.​​​부동산거래관리-142(2010.01.28) [제목]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요약]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해당여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이란 직전 농지에서 4년이상 재촌, 자경한 거주자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재촌, 자경하면서 그 합산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직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입니다. (취득,양도시기 요건, 소득요건 有)​​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비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 적용 가능)​​아래 예규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572(2012.10.25) ​[제목]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해당여부[요약]「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100% 감면을 적용해줍니다 ​ 다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게되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즉,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 아래 예규 참고바랍니다 ​ ■ 서면2팀 -488 (2006.03.13..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가 됩니다 ​ 하지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질의] ​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법§104①(1)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 (1안) 중과세율 적용 (2안) 중과세율 적용 배제 ​ [회신] ​ 2009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가 됩니다 ​ 하지만 지금은 중과가 유예되어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됩니다 ​ 그리고 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중과배제가 됩니다 ​ ​ ​ ​ ​ ​ ​ ​ ​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장 및 세무상담 문의는 아래 카카오채널 링크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http://pf.kakao.com/_xfnmxaxj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세율 적용 방법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중과된 세율로 세액계산을 하게됩니다 ​ 하지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2016년 1월 1일 이후 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러므로 토지 양도시 취득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장 및 세무상담 문의는 아래 카카오채널 링크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http://pf.kakao.com/_xfnmxaxj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고객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f.ka..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개정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기존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고자 각 연도별로 토지를 분필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의 일부만 양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이로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다툼의 결과 나누어 양도한 케이스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케이스 또한 많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명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번에 개정되어 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개정안입니다. ​ ​ 위 개정을 통해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