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9)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기존에 생애취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추가로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새로 신설됐습니다.신설된 규정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을 공제한다.1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사실이 확인될 것2 .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위 내용과 같이 자녀를 출산하고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1주택을 취득하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여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입니다.(재촌,자경 요건, 소득요건 有)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비교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종전농지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 적용 안됨)아래 예규 참고바랍니다.부동산거래관리-142(2010.01.28) [제목]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요약]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해당여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이란 직전 농지에서 4년이상 재촌, 자경한 거주자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재촌, 자경하면서 그 합산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직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입니다. (취득,양도시기 요건, 소득요건 有)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비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 적용 가능)아래 예규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572(2012.10.25) [제목]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해당여부[요약]「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100% 감면을 적용해줍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게되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즉,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 참고바랍니다 ■ 서면2팀 -488 (2006.03.13..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질의]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법§104①(1)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1안) 중과세율 적용 (2안) 중과세율 적용 배제 [회신] 2009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과가 유예되어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중과배제가 됩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장 및 세무상담 문의는 아래 카카오채널 링크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http://pf.kakao.com/_xfnmxaxj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세율 적용 방법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중과된 세율로 세액계산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2016년 1월 1일 이후 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토지 양도시 취득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장 및 세무상담 문의는 아래 카카오채널 링크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http://pf.kakao.com/_xfnmxaxj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고객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f.ka..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개정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고자 각 연도별로 토지를 분필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의 일부만 양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다툼의 결과 나누어 양도한 케이스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케이스 또한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명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개정안입니다. 위 개정을 통해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