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세무사 장재식입니다😊📌 오늘의 주제: 토지 등 수용 시 보상금 증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2항 2호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합니다.➡️ 핵심 요점: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 예규📂 서면부동산2020-3030 (2022.11.03)[제목]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