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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질의]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법§104①(1)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1안) 중과세율 적용

(2안) 중과세율 적용 배제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 기본세율

위 해석은 기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에서

2023년 12월 26일 새로 발표한 반대되는 해석으로

중과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분들은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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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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