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100% 감면을 적용해줍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게되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즉,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 참고바랍니다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른 법인이 토지에 창고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폐업하는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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