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과가 유예되어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중과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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