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율, 법인세율 개정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바뀐 소득세율(종합,양도)과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 세율 1.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 이하 42% 35,400,000 10억 초과 45% 65,400,000 2.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