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3년부터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 260만원으로 확대 예정)
*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 신청방법
- 전자신고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후 로그인
② 미가입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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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이상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 잘 검토하시어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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