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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장재식세무사 2023. 1. 11. 12:16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3년부터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 260만원으로 확대 예정)

*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 신청방법

  • 전자신고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후 로그인

② 미가입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이상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 잘 검토하시어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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