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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장재식세무사 2023. 1. 13. 17:07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2년까지 증여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쉽게 말해 국가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말합니다.

2. 23년부터 증여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말합니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3. 예외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의 경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시가표준액

이번 개정으로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산 평가방법과 매우 유사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기에 취득세 부담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개정내용 참고하시어 적절한 증여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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