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처분기한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적용
- 취득세 중과 배제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의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처분기한은 현행세법에서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그 외의 경우 3년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처분기한이 2년인 것을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위 개정내용은 오늘부터 소급적용하여 23.0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고, 2월 중으로 개정사항 공포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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