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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연장된 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3주택자 : 기본세율 +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위와 같이 기본세율에 중과세가 적용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5월 10일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1년이 추가로 연장되어 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하게 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기본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 참고하여 양도 및 절세 전략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장 및 세무상담 문의는 아래 카카오채널 링크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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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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