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 신고 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간 1천만원 한도입니다.
🔍 사업주 입장에선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러한 세액공제가 정말 큰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축소하려는 안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 이 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이나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채널을 통해 상담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