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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내 분양권 매매 및 증여의 경우 주택 수 산정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8.4%
  • 1세대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3주택): 12.4%

🏠 주택 수의 산정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소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은 해당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세대 내에서 이동시키면 취득세 중과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에 따르면:

1️⃣ 세대 내에서 주택분양권을 매매, 교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2️⃣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

👉 분양권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하는 분들2024년 내에 서두르시길 권장드립니다! 🏃‍♂️💨

📌 이 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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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고객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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