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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세금(비트코인)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코인시장이 다시 뜨거워졌는데요🔥

현재는 코인(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고 되어 있었고,

올해 개정안에서 2년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한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현재도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시행할지 유예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


💰 과세방법 및 세율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 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과세방법입니다. 📊


💼 과세소득 계산방법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아래의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가상자산 양도가액 - 가상자산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가상자산 소득 신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지, 아니면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과세될지

개미투자자로서 매우 궁금한 사안입니다! 🐜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

감사합니다! 😊

이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장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