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분들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규사업자
2024.1.1. 기준 사업자가 아니며 2024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2️⃣ 휴·폐업자
2024.6.30. 이전에 휴·폐업한 자 또는 이후에 폐업했지만 수시자납 혹은 수시부과한 경우 🚪
3️⃣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4️⃣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5️⃣ 부동산 매매업자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6️⃣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며, 납부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 고지: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2024.12.2. (월)
💸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 분납 납부기한: 2025.2.3. (월)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2024년 상반기의 실적이 작년 대비 좋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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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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