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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시 지하실(대피소, 창고, 보일러실 등)이나 계단의 주택 해당 여부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겸용주택 비과세 안내 🏠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면적 > 상가면적 → 겸용주택 전체 비과세! 🎉
  2.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부분만 비과세 🏠

📏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동일하다면?

👉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하실, 옥상 옥탑방, 점포 내 방 등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주택 면적으로 포함시켜 전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관련 예규 및 판례 참고

심사양도2021-92(2022.03.23)

[제목]
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
[요약]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5068(2019.07.05)

[제목]
쟁점지하실 및 쟁점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옥탑방의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쟁점건물을 은행대출의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에 따르면, 쟁점옥탑방의 면적이 약 00㎡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령 쟁점옥탑방의 정확한 면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쟁점건물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을 불과 00.0㎡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옥탑방의 면적이 그보다 크기만 하면 충분할 것인데, 육안(항공사진)으로도 쟁점옥탑방의 면적은 0층 면적의 1/8(00.0㎡)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23-9(2023.06.07)

[제목]
겸용주택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지 않은 경우 쟁점부동산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쟁점건물 중 일부 구역은 당초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구조·기능상으로도 주택으로 보이므로 해당 연면적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분에 추가 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보다 작아 쟁점부동산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동산거래관리-1502(2010.12.21)

[제목]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712(2002.05.27)

[제목]
겸용주택의 경우 계단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요약]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위 예규 및 판례들과 같이 🏠 겸용주택의 지하실이나 계단 같은 경우,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상가로 구분합니다.

📝 주택면적이 더 커진다면겸용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이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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