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울산세무사 장재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충민원 처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억울한 세금 고지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복이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정해진 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된 세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조세불복의 경우, 90일이라는 짧은 기한 이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을 잃게 됩니다. 😟
그런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충민원 처리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고충민원 처리대상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정의된 고충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처리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충민원 대상 제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
-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
-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
-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 ⚖️
-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 다만, ①, ②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
- ※ 신청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
- 고충민원 신청 방법 📝
국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복청구기한 내에 불복하지 못한 억울한 경우에 고충민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고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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