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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에 돈을 떼인 경우, 즉 대손이 발생했을 때,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손이란? 💸

대손은 간단히 말해 거래처에 떼인 돈입니다. 열심히 거래를 했는데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부도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 이런 경우 누구나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손세액공제입니다. 🎁

대손세액공제란? 📊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해 매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을 떼였을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했었다면, 그 부가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1. 대손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를 받거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
  • 상법이나 어음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보통 3년) 📆
  • 채무자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 🚫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
  •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것 💵

2. 대손 확정 기한이 중요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너무 오래된 거래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부가세 신고와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손이 확정되면, 부가세 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폐업한 이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사업을 접은 이후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예규 및 판례에서 본 결론 📚

여러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폐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심2021인2244(2021.07.02)

[제목]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수원지법2020구합70176(2021.09.30)

[제목]
대손세액공제 요건
[요약]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05-284(2005.10.17)

[제목]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요약]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한 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결론 🏁

폐업한 이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 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안타깝게도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장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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