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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등록[ 울산세무사 /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

ㅇ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란 쉽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좌 개설시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계좌는 은행에서 새로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야하기에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각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 가능, 사업장별로 2 이상도 개설 가능)

  •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출처 : 국세청)

  •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1.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x 0.2%

-미신고가산세 : max(미신고기간 수입금액, 미사용금액) x 0.2%

2. 조세특례제한법산 각종 감면(ex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배제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감면 배제와 같은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규 사업장 개설과 동시에 사업용 계좌 등록도 같이 병행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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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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