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예금을 이체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이거나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한 사실만으로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심2014서4080(2015.01.0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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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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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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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될 당시 피상속인이 장애 등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예금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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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서213(2017.06.0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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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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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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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위중한 상태에서 쟁점금융재산의 이체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으로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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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2865(2007.10.0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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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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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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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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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규나 판례들과 같이 단순히 타인명의를 빌려 이체한 것인지 실제 증여한 것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그 구분이 달라질 것이고,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이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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