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일반 가맹점과 다르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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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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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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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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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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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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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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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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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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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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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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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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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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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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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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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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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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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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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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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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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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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용 겉옷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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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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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용 겉옷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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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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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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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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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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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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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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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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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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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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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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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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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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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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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위 새롭게 추가되는 업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자진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감면
- 현금영주승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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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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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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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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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업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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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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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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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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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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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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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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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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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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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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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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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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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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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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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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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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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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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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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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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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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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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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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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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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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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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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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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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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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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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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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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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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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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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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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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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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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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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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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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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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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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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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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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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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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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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맹 시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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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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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위 내용 잘 확인하셔서 억울한 세금 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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