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요 감면중 하나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어느시점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의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한해 50%~100%까지 5년간 감면을 해줍니다.
이에 대한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위 내용처럼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고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창업 첫해부터 결손이 발생한 사업장은 언제부터 기산을 하게 될까요??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연도를 기산하지 않고 결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무기한으로 기산연도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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