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개정 전 법령 내용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 양도할 것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①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에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②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③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①재개발, 재건축 기간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에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③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위 세 가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고려하여 특례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개정 내용의 적용시기는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일치)
개정 내용 참고하셔서 비과세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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