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되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기존에는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가지로 나누어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통합되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지원금액 또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550만원을 3년 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300만원을 1년간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세액공제 후 2년 이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3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23년과 24년 과세연도분 까지는 기존 규정과 신설 규정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대신 고용유지라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므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아니지만, 절세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니 업무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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