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출처 : 기획재정부)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출처 : 기획재정부)
3. 종합부동산세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
(출처 : 기획재정부)
개정 내용 모두 2023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 빈번합니다.
개정되는 내용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절세플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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