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특례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특례
(출처 : 기획재정부)
기존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1년에 1번(3월10일까지) 제출을 했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단,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모두 제출해야함)
2.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출처 : 기획재정부)
기존에는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면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둘 다 미제출 및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중 높은 요율(1%)만 적용하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중복적용)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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